<「청탁금지법」위반사례 안내
「청탁금지법」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어 관련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.
▶ 논문 심사를 받는 학생과 심사를 하는 교수는 직무관련성이 있고 상시적 평가가 가능한 관계이므로
논문 심사 때 다과,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해당하며,
제공받은 교수뿐만 아니라 제공한 학생 또한 사안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 형사처벌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고,
지도교수와 학생 사이의 음식물·선물은 가액기준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·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
청탁금지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.
첨부. 청탁금지법 알아보기(금품등 수수 금지) 1부.